“살균·항균” 광고, 7월부터 함부로 못 쓴다 — 에바크리닝 업계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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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증발기 세정, 이른바 에바크리닝을 “살균”으로 광고해 온 업체라면 지금 쓰는 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7년 유예가 끝났다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9년 제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살균제·살충제 같은 살생물제품을 신고제에서 사전 승인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였다.

7년의 유예기간이 2026년 6월 30일로 끝났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7월 이후 유통·판매가 가능한 살생물제품은 236개다. 승인 심사를 마친 제품이 128개, 기한 내에 신청해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이 108개다. 반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1,338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심사 중인 108개는 조건부로 판매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지금 쓰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살생물제품 승인제 전면 시행에 따른 유통 가능 제품과 퇴출 제품.
2026년 7월 1일 살생물제품 승인제 전면 시행에 따른 유통 가능 제품과 퇴출 제품.

광고 표현도 규제 대상이다

디테일링 업계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제품 판매 금지만이 아니다.

7월부터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은 항균·살균·소독 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에바크리닝, 실내 클리닝, 차량 내부 탈취 작업에서 “살균 99.9%”, “항균 처리” 같은 문구를 사용해 온 샵이 적지 않다. 사용하는 제품이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라면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인하는 방법

제품의 승인 여부는 두 가지로 확인한다.

제품 포장의 승인번호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번호가 표기된다.

초록누리 포털 — 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제품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승인 신청을 기한 내에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2026년 말까지 유예기간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미 구매한 미승인 제품은 소비자가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 설명이다.

미승인 제품을 유통·판매·진열·보관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샵이 지금 해야 할 일

사용 중인 제품 목록을 정리한다. 에바크리닝제, 실내 항균 스프레이, 탈취제 중 “살균”이나 “항균”을 표방하는 제품을 추린다.

승인번호를 확인한다. 포장에 없으면 공급처에 문의하거나 초록누리에서 조회한다.

광고 문구를 점검한다.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현수막, 시공 안내서에 들어간 표현을 모두 확인한다. 과거에 올린 게시물도 현재 노출 중이라면 점검 대상이다.

규제 변화는 대개 작은 업체에 먼저 부담이 된다. 다만 이번 건은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승인받은 제품을 쓰고 그 사실을 고객에게 증명할 수 있는 샵은, 근거 없이 “살균”을 내세우는 업체와 명확히 구분된다.

참고 자료

  • 머니투데이,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살충제 1338개 퇴출」 (2026.07.21)
  • 서플, 「7월부터 미승인 살균제·살충제 판매 금지」
  •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제57조
  •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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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매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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