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매거진 윤리강령
오토매거진은 독자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며, 모든 취재와 보도에서 다음 원칙을 지킵니다.
제1조 (진실 보도)
-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다룰 때는 제조사의 주장과 검증된 사실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 오보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고, 정정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제2조 (독립성)
- 광고주, 협찬사, 취재원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편집권을 행사합니다.
- 광고 게재나 협찬을 조건으로 기사의 내용이나 논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취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3조 (이해관계의 공개)
- 발행 주체가 특정 브랜드의 유통, 판매, 시공과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해당 브랜드나 경쟁 제품을 다루는 기사에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 광고, 협찬, 제품 제공을 받아 작성된 콘텐츠에는 ‘광고’, ‘협찬’, ‘제품 제공’ 등의 표기를 명확히 합니다.
- 기사 형식을 빌린 광고를 독자가 기사로 오인하도록 편집하지 않습니다.
제4조 (취재 윤리)
- 취재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취재 목적을 알립니다.
-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며,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습니다.
제5조 (품위와 인격권 존중)
- 취재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공익과 무관한 사적 영역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특정 업체나 개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지 않습니다.
- 비판 보도의 경우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6조 (독자 권익)
- 독자의 정정 요구와 반론 요청을 성실히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 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강령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