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오토매거진 윤리강령

오토매거진은 독자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며, 모든 취재와 보도에서 다음 원칙을 지킵니다.

제1조 (진실 보도)

  1.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지 않습니다.
  2.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다룰 때는 제조사의 주장과 검증된 사실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3. 오보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고, 정정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제2조 (독립성)

  1. 광고주, 협찬사, 취재원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편집권을 행사합니다.
  2. 광고 게재나 협찬을 조건으로 기사의 내용이나 논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3. 취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3조 (이해관계의 공개)

  1. 발행 주체가 특정 브랜드의 유통, 판매, 시공과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해당 브랜드나 경쟁 제품을 다루는 기사에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2. 광고, 협찬, 제품 제공을 받아 작성된 콘텐츠에는 ‘광고’, ‘협찬’, ‘제품 제공’ 등의 표기를 명확히 합니다.
  3. 기사 형식을 빌린 광고를 독자가 기사로 오인하도록 편집하지 않습니다.

제4조 (취재 윤리)

  1. 취재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취재 목적을 알립니다.
  2.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3.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며,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습니다.

제5조 (품위와 인격권 존중)

  1. 취재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공익과 무관한 사적 영역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2. 특정 업체나 개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지 않습니다.
  3. 비판 보도의 경우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6조 (독자 권익)

  1. 독자의 정정 요구와 반론 요청을 성실히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2. 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강령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